[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지난 2일,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까지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원을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 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 즉시 차단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 강력 단속할 것 등 4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