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살포 강력 대응” 선언한 강화군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때 재개된 우리 측의 대북방송에 재개에 맞서 북측도 상식수준을 넘는 대남 방송, 이를테면 쇠를 긁어대는 소음이나 곡소리, 귀신울음소리인 듯한 괴성을 24시간 송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북방송은 중단됐다. 이에 호응, 북측도 대남스피커 방송을 멈췄고 접경지대 주민들은 이제야 마음편하게 잠들고 생활할 수 있다고 기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즉각 관련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단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14일 오전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대북 전단, USB, 과자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이 발견됐다. 그리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낸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에 박용철 강화군수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수원일보 17일자,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 강화군은 이미 지난해 11월 1일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단속 활동도 병행해왔지만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본청과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경과의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채증 활동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강화군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민의 불안과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분명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지난 13일자 수원일보 사설(‘중단된 대북·대남방송...평화 지속되길’)에서도 짚었듯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싸움을 중지해 남북 간 대화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