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타결

수원시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가 노·사 단체교섭을 놓고 마라톤교섭을 벌인 끝에 오는 21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한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인사제도를 노조가 한 발짝 양보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에 따르면 시와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절충교섭(본 교섭 포함)을 통해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김용서 수원시장과 서형택 지부장 간에 단체협약 조인식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관 상황실에서 갖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 1천358명 중 796명이 참여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9.5%의 찬성표를 얻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후생, 복지, 근로조건 등 115개 항목 중 최종 70개 항목에 합의했다.

서형택 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인사제도를 일정부분 양보하는 대신 사측이 복지·후생 부분을 양보하면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는 상생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서(안)에 의하면 시는 조합원과 노조 간부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의 재정·운영 기반 확보에 협조한다. 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인사제도 문제는 노조가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노사협의체를 통해 인사제도 운용을 판단하기로 유보하면서 인사원칙에 잠정 합의했다.

직위공모제 시행, 복수직렬의 운영합리화를 통한 소수직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위탁 시 조합원의 의사 없이 일방적 추진을 금지한다. 특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요건 완화와 도와 인사교류의 합리화를 꾀하도록 했다.

또 주40 시간 근무에 원칙적으로 합의(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당사자 동의)했으며, 숙직 수당도 기존 5만원에서 6만3천원으로 26% 올랐다.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 자제 및 매표 행위 금지(할당 포함), 부패신고 공무원 불이익 금지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 복지를 위해 보육수당 50% 지원 및 유급보건 휴가 보장, 생후 12개월 미만 1일 2회 유급수유시간(각 30분) 보장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외배낭연수 50% 이상 지원, 대학생 자녀 지역 내 대학과 연계를 통한 학비 감면 혜택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21일 조인식 이후 바로 적용되며,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 한편, 수원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27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