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조목조목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감정평가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초인 과세표준의 산정을 시가에 맞게 하자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과제지만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 중요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 납세자와 세무사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차대하다“면서 ”세무사회는 성실납세하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추가입법과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