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선제적인 범죄예방 제도적 근거 마련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확보로 경찰 현장 출동 도착 시간 단축
이진환 남양주시 운영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조성대 의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이진환 남양주시 운영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조성대 의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발생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찰의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한편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은 112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조례 시행 이후에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환 의원은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