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청소년 안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위한 조례' 2건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 대폭 강화 내용"딥페이크·AI 학교폭력 이제 그만!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절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주영 의원은 “학교폭력도 갈수록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