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 인증제 도입 필요하다"

경기도 내 유명 공원이나 휴양림 등에 자체 인증 숲해설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연구위원은 20일 도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숲해설가 인증과 관련해 산림청이 교육기관을 인증하고 있지만, 숲해설가 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 도 차원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지역 내 활성화된 지역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맡고, 경기도 녹지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 활동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 추진으로 평가와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

초급 시험을 먼저 도입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배점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 물향기수목원, 축령산 휴양림 3곳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숲해설가의 질적인 발전 도모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공급 체계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 숲 운영 확대 및 시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