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의 전세보증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도 전세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액임차인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최우선변제 한도액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닥터 아파트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2001년 9월 15일 시행령을 적용해 온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은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 한도액도 400만원 오른 2천만원으로 상향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억지 꿰맞추려 했던 임차인과 소유자 간의 줄다리기가 다소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및 월세 인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원룸 등이 몰린 곡반정동 일대는 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존 3천~4천만원 대의 전세 물량을 500만~1천만원 대 이상 올려 임대하려는 소유주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곡반정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액임차인이 개정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겠지만, 이를 빌미로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