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평 받는 道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021년부터 경기도가 펼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다. 이 사업은 전국의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했다.

수원시는 이보다 앞선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각종 시설의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장소가 지하실 구석이나 계단 아래에 마련돼 있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16년 6월엔 수원시의회에서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 제정했다.

정부도 2019년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법제화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역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나섰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450개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지하에 있던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시켰다. 비품 교체·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고 노후하고 불결한 시설은 말끔하게 새 단장했다.

첫해 지원사업은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시행됐다. 원래는 180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도민들의 호응으로 계획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취약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돼 올해 안에 모두 1842개소로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이다. 간혹 일부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과 폭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경비원 갑질 금지법’을 전면 시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경비원들은 지금도 청소·제설작업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에 동원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처럼 “경비·청소 노동자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분들”이다.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 노동환경이 개선되면 노동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화목한 공동체도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안전·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경기도가 믿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