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광교칼럼] 내가 아는 지방의원들은 모두 ‘열일’하고 있다
수원일보 7월 23일자에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안의 국회의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런 문제에는 여·야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뭉친다. 지난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었다. 국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원들이 외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 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지방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선도한다고 믿는다.
지방의회는 1952년 처음 개원했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됐다. 1991년 다시 살아났으며 2020년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확대됐고 권한과 전문성도 나름대로 강화됐다. 주민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됐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고 감사 청구 요건도 완화됐다.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공로는 크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의 그릇된 행동으로 지방의회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성 추문 사건, 폭행사건, 음주운전, 막말, 이권개입 등 지방의원들의 반사회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는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주장대로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국회엔 국회법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가 운영된다.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주장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뽑는다.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해야하는데 의회 직원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으면 국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임에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임명한다.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현실화’ 요구도 타당하다.
물론 이와 함께 악재들로 인한 지방의회의 회의론도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의원 모두에겐 있다. ‘권한강화’에 앞서 ‘자정’과 ‘신뢰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내가 아는 지방의원들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가 드문 터라서 많은 지방의원들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경기도의회 황대호·이석균·이애형 의원과 수원시의회 장정희·윤경선 의원 등은 민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타당한 의견을 도정과 시정에 반영하려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내가 보고들은 것이 적어서 그렇지 훌륭한 지방의원들은 더 많을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일부가 대다수의 ‘열일’하는 지방의원들을 욕보이고 있다.
풀뿌리 민주의의의 첨병인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고 부정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