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국가범죄 피해 끝까지 구제 가능하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 발의김 의원 "국가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과오에 대해 책임 다해야"
김준혁 국회의원. (사진=김준혁 의원실)
김준혁 국회의원. (사진=김준혁 의원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가기관이 시민에게 저지른 범죄 피해에 관한 진실 규명과 권리 구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 범죄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최혁진, 박수현, 박희승, 정준호, 고민정, 박정현, 염태영, 김문수, 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구제 통로를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국가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난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며 일부 반인권 범죄에 한정해 공소시효 배제와 정지 규정이 마련된 바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적극 수용하고, 나아가 소멸시효에 준하는 논리를 만들어 적용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는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김준혁 의원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와 같은 장벽 때문에 끝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국가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과오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