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식품부 포함 7개 산하 공공·유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4년도에만 총 60억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상 2024년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이지만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농협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56억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 91.6%를 차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농협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농협중앙회 조차 장애인 고용비율이 2.44%에 불과했으며,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범 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면서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연례적인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