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지방정부가 예방 시책 수립·시행하고 학교는 예방교육 실시해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포스터.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포스터.

지난 3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재학생 약 17만 명(4.3%)이 1차례 이상 도박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7.6%였다. 도박 매체는 주로 온라인이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온라인 광고나 SNS를 통해 도박 정보를 접했다고 한다. 도박의 동기는 ‘재미와 호기심’(45.9%)과 ‘용돈과 돈벌이 목적’(26.8%) 등이었다.

이들 중 ‘도박 위험군’은 전체 응답자 중 1.5%였으며, 도박 경험자 가운데는 약 27.8%가 위험군에 들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학업 집중력 저하, 가족 갈등, 또래 관계 악화 등이다.

도박중독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백만 원을 날린 뒤 협박해서 학생들 돈을 뜯어내는 가하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거래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동료 학생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인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는 ‘총판’이란 것도 있단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따라서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의원이 10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을 조기에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0일자, ‘김준혁 의원, 학교 현장서 도방 중독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하는 법안 발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이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 매 학기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편성해야 하며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은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많아 쉽게 도박범죄에 전염되기 쉽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의 말처럼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유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김준혁 의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