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년간 주식 탈세액 5조원...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 적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2281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037억원 △2021년 1조5004억원 △2022년 8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54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944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4513억원 △2021년 5263억원 △2022년 2534억원 △2023년 3947억원 △2024년 1687억원 등이다.
최근 5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조2477억원, 징수율은 69.5%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불균등 증자’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부모 등)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자식)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