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를 쓰는 요식업소들이 증가하고 김치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도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도내에서도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관련기사: 수원일보 16일자, ‘국내산 둔갑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위법행위 12건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훨씬 지난 떡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업자도 있었다. 도 특사경이 찾아낸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5건) △원산지표시 위반(3건) △보관기준 미준수(2건) △변경사항 미신고(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등이다.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215kg)를 ‘폐기용’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냉동창고에 보관해왔다. 한 두부요리 전문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어떤 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710kg)에 대한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두부 제조 즉석판매업체도 적발됐다.
당국의 단속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월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가 적발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단속망에 걸렸다. 배추김치가 154건(30.0%), 돼지고기(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과자류(20건) 등이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