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을거리 속이는 업자 엄벌 처해야

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원산지표시 위반, 보관기준 미준수 등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산물가공판매 불법행위 적발 사례 그래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산물가공판매 불법행위 적발 사례 그래프.

고물가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를 쓰는 요식업소들이 증가하고 김치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도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도내에서도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관련기사: 수원일보 16일자, ‘국내산 둔갑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위법행위 12건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훨씬 지난 떡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업자도 있었다. 도 특사경이 찾아낸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5건) △원산지표시 위반(3건) △보관기준 미준수(2건) △변경사항 미신고(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등이다.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215kg)를 ‘폐기용’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냉동창고에 보관해왔다. 한 두부요리 전문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어떤 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710kg)에 대한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두부 제조 즉석판매업체도 적발됐다.

당국의 단속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월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가 적발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단속망에 걸렸다. 배추김치가 154건(30.0%), 돼지고기(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과자류(20건) 등이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