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남박씨 세양공파 임시총회 성료

반남박씨 세양공파 종원들이 임시총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반남박씨 세양공파)
반남박씨 세양공파 종원들이 임시총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반남박씨 세양공파)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반남박씨 세양공파(회장 박승장)는 17일 하남시 초이동 반남박씨 세양공파 종무소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종중 박승원 도유사를 비롯, 박승장 세양공파회장, 박승태 부정공파회장, 박승인 집의공파회장, 박찬명 병승산원공파회장, 박천규 세양공파종손, 박영서 회천농협조합장, 박천택 세양공파 감사, 박학서 충북지회장, 박병서 파주공파회장, 박찬유 창신교위공파회장, 박승돈 동곽공파회장, 박제균 호군공파회장 등 170여 종원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하남시 초이동 324-1번지 일대 7590㎡(2300여평)의 토지와 관련한 공장신축 등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과 종친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수렴을 위해 갖게 됐다.  

반남박씨 세양공파종회 임시총회에서 박승장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반남박씨 세양공파)
반남박씨 세양공파종회 임시총회에서 박승장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반남박씨 세양공파)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이 토지와 관련한 △신축공사에 대한 토지 측량 △건축소요예산 △신도비 관련공사 △토지보상 법인세 △신축공사 용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있는 거주자들이 70여년간 사용해오는등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박승장 회장과 총무가 7가구의 건물주들과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가 안돼 소송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을 처리하기로 결정, 소송 3년만에 승소했고 하남시로부터 공장부지 건축에 따른 인허가 취득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승장 회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하남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자세로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