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전매제한기간 5~7년

8·2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을 낳았던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7년으로 사실상 단일화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면적이 넓은 수원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7년)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기타 지역(3년~5년)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기준인 중·대형(전용 85㎡ 초과) 5년, 중·소형(85㎡ 이하)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서 같은 신도시임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행정구역에 따라 2년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 투기세력이 집중되는 만큼 과밀억제권역 기준을 적용하게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광교신도시 개발면적의 88%를 차지하는 수원시의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상한액은 지역마다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