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각급 유통인 대표, '허위 비방 게시글' 법적 대응나서

지역 직능 단체 카카오톡채팅방(오픈)에 유포...구리경찰서에 고소와 탄원서 접수"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인해 유통인.시민들 혼란 겪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
구리농수산물공사 전경. (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전경. (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수원일보=엄인용 기자]구리농수산물공사와 각급 유통인 대표는 최근 지역 직능 단체 카카오톡채팅방(오픈)에 유포된 공사와 도매시장 유통인의 불신을 주기 위한 허위 비방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공사와 유통인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와 유통인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농수산물 수급 원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갖춰 거래처에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소매 가교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에게 ‘티비보는 무지’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도매시장 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0%이고, 관련주체와 공사는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 △중도매인은 이들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에게 하루 15시간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삭감하고 있다 △최근 불법 외국인 지게차 사고 시 한국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은폐∙조작 한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법인과 유통인들은 신뢰받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유통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인해 유통인과 시민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SNS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 발생 시 민형 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