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제 도입

10월 10일까지 신청접수…인증고사장에 인증패 등 다양한 혜택 제공조덕희 전산이사 "안정적.공정한 시험환경 통해 국가공인 자격시험 위상 더욱 높여 나가겠다”
한국세무사회 인증시험장 현판.
한국세무사회 인증시험장 현판.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안전·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며,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고사장을 확정, 12월에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시험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아울러 연 6회 시행하는 세무사회 주관 자격시험의 시험장으로 우선 활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응시자 신뢰 제고와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