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사실심(1심과 2심) 장기미제 6배 증가"

대법원 형사 장기미제 5년 전에 대비 15분의 1로 급감장기미제, 민사사건 1심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 형사사건은 2년이 기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말) 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심(지방법원)과 2심(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이고 형사사건은 2년이 기준이다(「장기미제사건예규」). 5년 초과 사건은 장기미제 중에서도 지나치게 오래돼 특별관리되고 있는 사건이다.  

실제로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211건이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21건으로 2배나 늘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2020년 9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06건으로 4.4배가 폭증했다.

민사 2심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경우도 5년 이내 장기미제 건수는 2020년 235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2.1배나 늘었다.

사정은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 1심 합의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36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206건으로 5.7배나 늘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사정은 좀 낫지만, 장기미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똑같다. 

2020년 31건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던 것이다. 

반면 상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작년 형사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가 5년 전인 2020년 30명 대비 2024년 2명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일 잘하는 대법원 흔들기보다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