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공무원 죽음의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

15일 '특검 관련 공무원 사망사건 발생 따른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특검의 인권침해 없는 수사, 조사 방식으로 바꿀 것""공직자.담당직원, 유가족 명예 회복될 때까지 양평군지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
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첫번째)와 김선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고 정희철사무관 영결식에 참석,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첫번째)와 김선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고 정희철사무관 영결식에 참석,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주최로 15일 오전 양평군청 본관 입구에서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변영구 본부장 등 경기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임원,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관련 공무원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이 특검 조사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이용에 쓰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양평공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승인이 2012년에 먼저 났고 후에 2014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특검조사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서 당시 7급 담당직원은 인허가부서의 사용승인내역을 검색해 개발부담금 대상자인지 검토해 최초 1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부담금 6억원 고지 이후 시행사가 추가개발비용제출로 0원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 집행을 했고 어면 외압이나 공모,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 감사결과에는 법률적용오류(도시개발법이 아닌 타법 적용)란 표현이 있고 이것은 개발이익환수법상 산정절차의 위법은 아니지만 법 적용 착오로 인한 행정상 오류로 분류돼 양평군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 경기도 감사결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정정부과)조치를 내려 2021년 11월 1억8000만원을 재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익명단체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휴대폰과 계좌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고 법률적용 착오일 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이번 특검으로 담당자는 8월 25일 1차조사부터  10월 1일 5차 조사까지 조서 확인 후 마쳤으며 10월 2일에는 2016년 당시 팀장이었고, 고인이 되신 분이 1차 조사를 마친 후 강압적 수사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당직원도 5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지시 했느냐? 당시 과장이(퇴직자) 조사에서 다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형이다. 구상권을 청구할건데 돈있냐? 구속수사 할려다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 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계속 추궁을 했고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특검의 인권침해없는 수사 조사 방식으로 바꿀 것과,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담당직원,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양평군지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