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41건...같은 업체 반복 적발 여전"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근 5년간(2021~2025.6월) 화장품제조업체들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리 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월)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14건)이었으며,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내용량 등 기타 기준 위반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6개 기업이 판매 업무정지를 당했으며 주요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2건), 사용제한 원료(3건), 미생물 기준 초과(1건)였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생물 기준 초과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특히 올해(2025년)에도 동일 업체의 재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등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레코리아는 2022년에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유브이선크림’(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 다시 적발됐다.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가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 번의 제재로 재발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품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필수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위해평가 주기 단축과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