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세무사회, 세정혁신 협력-탈세조장 공동대응 약속

국세행정 AI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활동 등 세정혁신 적극 지원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전문성 ‧ 공공성 위해 국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오른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오른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 부회장, 장신기 홍보이사, 박유리 여성이사와 국세청 박종희 개인납세국장, 오미순 소득세과장이 함께 했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시 ▲한 사무소에서 세무사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인적용역제공자가 과도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3%)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1~2%로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던 것을 언급하면서 “세정협력을 극대화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세무사님들의 실질적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임 청장은 또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최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로 인한 탈세와 행정력 낭비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법세무대리 근절과 과대‧과장 광고나 오인 광고로 인해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조세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국세청과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단체가 3자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