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감도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는 현재 과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로 돼 있는 세율을 조정해 2억 원 이하는 11%, 2억 원 초과는 22%로 세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EITC) 지원 금액을 현행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유예로 생기는 1조 8천억 원의 재원을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경제 회복지원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세 전액 경감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에서 낮은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니까 애초 발표된 대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면서 "하지만, 높은 세율 구간은 1년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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