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구리시가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 2023년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공감대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