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6만 명 인구 화성특례시, 경찰서 추가 신설 시급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했다. 화성시에 경찰서 1개소를 추가 신설해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다. 정 시장은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경찰서 1개소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관련기사: 수원일보 17일자, ‘화성특례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1개소 추가 신설 공식 건의’)
정 시장은 “화성시가 올해 1월 특례시가 됐고, 내년 2월엔 4개 구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광대한 면적과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4위에 해당하는 106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경찰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391명)의 2.5배, 인근 특례시 평균[760명(수원시 599명, 고양시 725명, 용인시 955명)]보다도 현저히 많아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1인당 관할면적도 0.80㎢나 되는데 이는 인근 수원시(0.06㎢), 고양시(0.18㎢)와 비교할 때 3.2배 이상 넓은 것이다. 이러니 효과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래 전부터 인구와 면적에 합당한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찰서가 신설돼야 하고 경찰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화성시의 요구가 타당한 이유는 또 있다. 다른 도시들이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성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40년까지의 인구는 약 1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사건에 대응할 인력도 부족하다. 관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만8806명이나 된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 ‘맞춤형 치안 대응’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2023년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를 추가 설치해달라고 공식 건의 했다. 지난 2월에도 정명근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찰서 추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9월에는 경찰서 1개소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성과도 있었다.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의 경찰관 정원이 총 70명 증원됐다.
화성시는 광역단체 수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도시다. 그럼에도 치안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정명근 시장의 말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