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으로 지정

공적 입양체계 시행 후 안양시 첫 사례...국가·지자체 입양 책임 강화최대호 시장 “입양 아동 권익 보호,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안앵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이며,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로,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