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김 의원 "갑질 근절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사진=안양시의회)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사진=안양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