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

기부금 100만원에 최대 84만5천원 실익…세액공제ㆍ경비처리 구조 명확히 따져야사업자도 ‘절세 + 답례품’ 이중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부각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앞둔 시점서 세무사 상담 통해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 결정"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와 함께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와 함께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라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기부금액에 따른 사업자 등이 실질적으로 어떤 세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초과분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부 100만원 시,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 간 절세 효과 차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일반 거주자(비사업자)는 △10만원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 △초과 9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약 14만8500원)로 총 24만85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은 동일하게 세액공제 되지만 9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적용세율이 27.5%인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24만7500원이 절감되고 최고세율이 49.5%인 사업자라면 최대 44만5500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구조다.

사례로 사업자의 실질적인 세제 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업자인 A씨는 사업소득만 존재하며 최고세율이 49.5%라고 가정할 경우 A씨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답례품 효과까지 고려 시 체감 혜택은 최대 84.5% 혜택을 받는 것으로 세무사회측은 내다봤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약 30% 수준의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세제 혜택과 합산하면 총 100만원 기부 시 최대 약 84만5000원 상당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사회 기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