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남양주시, 수동면 골프장 사업 '승인결정' 즉각 철회해야”
수원일보입력 2025.12.23 10:03업데이트 2025.12.23 10: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졸속으로 통과 감행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무리하면서 조건부 통과 해준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인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동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한 것과 관련, "다분히 특혜성 시비와 환경파괴 논란이 많은 사업"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부시장은 “지난 달 거의 부결에 해당되는 재심 결정을 받은 지 채 한 달 여 만에 속전속결로 추가 심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공공기여금 헐값 책정과 부실 감정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면서 조건부 통과를 해준 것은 과연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시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사업 예정지인 수동면 내방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내방3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운동을 해왔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가 합류해 연대 투쟁을 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를 감행한 건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시 결정을 성토했다.
아울러 최현덕 전 부시장은 “우리 수동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양주시는 조건부 통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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