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내년 ‘세무사 업무환경 혁신 및 업역 수호’ 새 시대 출발한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명 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허용으로 역량 강화 △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 비방, 비교광고 금지로 세무대리질서 확립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등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본보는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포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봤다.
□ 세무법인,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 가능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됐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 광고기준 마련으로 과대ㆍ과장 광고 금지 등 세무대리질서 확립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열 경쟁을 막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 상시 확인’으로 납세자 신뢰 보장 확립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소지자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돼,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투명서 역시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로 세무사 신뢰도가 향상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막음으로써 앞으로 세무사와 사무소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무사제도 보전을 위해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오인 우려 표시 광고를 원천금지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 종식하고 △명의차용자, 알선자도 명의대여 이익을 전부 몰수추징하여 명의대여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즉시‘퇴출’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하여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 불법 명의대여, 부당이득 끝까지 발본색원
그동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이 불명확했던 명의를 빌린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불법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세무서비스시장의 고질병인 명의대여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