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재판’의 시작이다

김구영 /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헌정질서 수호와 신속한 재판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특정 사건, 특정 정치 상황을 이유로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곧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 구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정치재판의 전형적인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히 제한적인 범죄 유형이며, 그 판단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의해, 기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형사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정교한 재판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사법의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재판 기구는 늘 비극을 낳았다. 사법이 정치에 종속되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오늘은 상대 진영을 겨냥하더라도, 내일은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사법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를 공격하고, 결과가 불리하면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법은 다수결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정의는 거리의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한다.

법치는 빠른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서 출발한다.

정의는 전담재판부가 아니라,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서 완성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험한 발상을 거두고,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쟁을 위한 제도 실험은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상처만 남길 뿐이다.

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법 앞에 겸손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