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정부판정·제재 “환영”

세무플랫폼 환급광고에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국가기관 첫 판정, 공식제재세무플랫폼 탈세신고에 전수조사, 처벌하고 홈택스 차단해야 국민피해 방지구재이 회장 “내년 세무대리 오인광고 처벌법 시행...세무플랫폼 소멸될 것”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높은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쩜삼이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 확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기만광고 판정과 제재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 행위는 지난 26일 공포되고 내년 시행되는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는 그동안 ‘혁신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속여온 세무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용과 혁신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내년 개정된 세무사법까지 시행되면 ‘세금환급’이 아니라 ‘국민민폐’였던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앞으로 국민의 세금신고와 환급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가가 공인한 전국 1만 7천 세무사들이 나서 더욱 편리하고 값싸게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