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따른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채택

"한국전력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제도의 본래 취지 무력화""본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과대역~여주시 전 구간 즉각 제외" 요구"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즉각 마련해야"
여주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추진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추진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의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여주시의회는 2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돼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이같은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식적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장기간 지속돼 온 중복규제로 누적된 여주시의 피해와 앞으로 가중될 추가적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