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생구역’ 지정된 수원 행궁동길 일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전국적 모범 사례돼야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자료=수원시)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자료=수원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법정동인 장안동, 신풍동에 걸쳐있는 총면적 2만9520㎡의 행궁동길(일명 행리단길)일원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행궁동길 일원은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수원일보 7일자, ‘수원 행궁동길 일원,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과거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2013년에 '생태교통 수원 축제'가 열리고, 수원 국가유산 야행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기 시작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활성화의 이면에 ‘보증금과 월세 급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경계’ 단계에 도달했다. 몇 년 전 수원시의 용역 결과 장안·신풍동 상권은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15%에 육박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 임차인이 바뀐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이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감을 느낀 수원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궁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24년 5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발대했고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

우리는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수원시와 상인, 주민 모두가 합심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 역시 소매를 걷어 붙이고 적극 도와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는 수원시의 의지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