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정부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2024년 국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모두 안된다” 명확히 결정구재이 회장 "영세납세자 권익침해이자 국회 입법권 무력화...즉각 중단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은 당초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국회가 개정한 세법에도 없어 후속 조치가 아님에도 새로 창설해 국민의 권익을 침탈하거나 부담을 대폭 늘리는 사항을 입법예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등 신고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서 주로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 580만명이 1~2만원씩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가 580만명이 1~2만원씩 받아온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 축소하는 경우 이는 곧바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홈택스 등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보전받지 못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모두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나 축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고, 지난 2024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남구)과 정태호 간사(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을)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으로서 폐지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폐기했다. 

이에 정부는 홈택스 고도화방안을 제안했고, 이마저도 불허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공제금액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는 국회에서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같은 국회에서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명확한 결정에도,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단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로서 국회의 입법권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자신고와 납부 등 세정협력을 하는 국민과 세무사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보상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사실상 사라지면 결국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전자신고 중단 등 세정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원한다면,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 시도가 아니라 국회 및 조세전문가단체와 사전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면서 “영세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납세자단체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