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해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장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법'개정안(의안번호 2204988)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 됐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지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200만㎡ 이상)으로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첫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상정, 즉각 통과시킬 것, 둘째, 국토교통부는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통합 사업으로 인정하고 GTX-B 갈매역 정차를 즉각 확정할 것, 셋째, 갈매역 정차 확정 전까지 유지관리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 넷째,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환경·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맣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B/C)은 1.57로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도 1.45라는 결과가 나왔다”며,“국가 용역에서조차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정차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매동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안전 위험만 감내하게 하면서 아무런 교통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구리시의회는 19만 시민과 함께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