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이 오는7월 18일 당초대로 실시된다.
이는 시험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수험생의 반발과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백지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갖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이 예년과 달리 7월 18일에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는 10월28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확정돼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돼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회원들은 바쁜 1∼3월을 앞두고 집합교육을 이수한 청년세무사들을 12월부터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700명에 달하는 수습세무사들 역시 매년 실무수습처가 부족해 세무관서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일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가 수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회원들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함께 최근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세무사시험(1차 4월, 2차 7월)을 회계사시험(1차 3월, 2차 6월) 일정과 일치시킬 정도로 앞당겨 세무사시험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사 2차시험이 7급 공무원 시험과 일정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에 민원이 제기되자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8월 15일로 변경하는 안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세무사시험 일정 결정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고의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 양성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환” 이라며, “세무사 시험 일정은 최근 세무사의 위상 강화에 따른 우위를 더욱 확보하고 수습세무사의 현장수요를 최대한 확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IT회계를 반영하고 행정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세무사 시험과목을 개선하고, 실무수습기간을 타 자격사처럼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세무사자격 시험과 연수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습세무사들이 짧은 수습기간으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거나 개업에 내몰리지 않고 세무사로서 장기간 역량강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 회원들에게는 수습세무사를 안정적인 청년 인력공급 창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