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4억6400만원, 경기도의원 평균 5900만원, 수원시의원 평균 5200만원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수원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1100만원 증가한 4억64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중 가장 많다.
수원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 경기도의원 선거 5900백만원, 지역구 수원시의원 선거 5200만원이다. 비례대표 수원시의원 선거는 1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 10. 23.) 또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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