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1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같은 달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인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 생활권 기반시설을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재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화된 것이다.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넓은데다 접근성이 좋고 설치 효율성을 갖췄다. 특히 일조량 확보가 용이해 전력 생산 효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경기도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서 한걸음 더 나가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차장 뿐 아니라 공원, 체육시설, 자전거길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 등 12개시에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 시민은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다. 해당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 판매 수익도 얻게 된다. 파주시의 경우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한다.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이다.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