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9일 새해 첫 회기...각종 조례안 심사.청원 심사 등 안건 심의올해 첫 회기, 청원 심사, 행정사무조사 연장 등 현안사항 다룰 예정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오는 9일, 2026년의 첫 시작을 알리는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첫 회기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먼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상정 안건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의한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