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근수 의원장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동훈 의원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 사업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양주시민 및 단체로부터 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불용 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시민·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