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불법하도급 근절 및 임금체불 예방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조사권 확대·과징금 상향으로 불법하도급 강력 차단염 의원,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건설현장 바로잡겠다”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그쳐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현장 점검, 노동단체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서 발생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연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기간동안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체불e-제로’ 방식의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며, 현재는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