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전체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2천400여 건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만 8천 200여 건에 총 15억 6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의 부과적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부과적용기간 내 차량 매매 및 폐차를 했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과분부터는 중소형 경유차에 부착되는 제3종 저감장치 부착차량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올해 1월 3일 이후 제3종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달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이달 30일까지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붙는다. 문의:장안구청 환경위생과(031-228-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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