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국가유공자·고엽자후유증환자·5·18민주 유공자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실질적 경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이진환 시의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이진환 시의원)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해 다자녀 가정과 친환경 차량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면서도, 이용 목적에 맞게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남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유공자 차량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체육시설 무료시간 최대 3시간 확대 ▲부설주차장 지역화폐 요금 납부 시 50% 감면 등을 반영했고, 공동발의한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임산부, 3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까지도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2자녀 이상 50% 감면)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친환경․저공해자동차도 50% 감면 대상으로 반영해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통일하는 등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진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세심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