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도매상 직원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렸다고 한다. 또 약사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 전문의약품 49종 746개(3000만원 상당)를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같은 해 7월엔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며 약 200명의 구매자에게 1억원대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전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최근 SNS 온라인 중고거래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유통 행위는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돌입했다.
특사경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2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온·오프라인 성인용품점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낙태약 등 불법 유통행위다. 모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이다.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매자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약품 불법 유통범죄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당국은 불법의약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