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절차 착수예정

경찰의 색동원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기소의견 송치 관련, 강화군 입장 발표수사결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 따른 행정처분 신속.엄정하게 검토·진행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 병행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속보)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날 서울경찰청이 색동원 전 시설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근거해 이같은 ‘시설폐쇄’ 절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토·진행할 방침이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통보(청문 10일 전) △청문실시 △최종 처분(시설폐쇄) 결정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군은 이번 색동원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점검과 후속 조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색동원의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