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됐다. 2030년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이미 2021년에 예고됐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정부들은 자칫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 방법은 생활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쓰레기 배출을 감량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쓰레기 처리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장과 함께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것이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비난하며 희생만을 강요할 일은 아니다. 누구라서 내 집 옆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겠는가.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기본이다.
그런데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9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광명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관련기사: 수원일보 9일자, 광명시, 군포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상생소각’)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활용하게 된다.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중단될 때 두 지방정부가 서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소각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연간 총 1천 톤을 1대1로 상호 위탁 처리)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광명시의 제안에 군포시가 적극 화답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박승원 광명시장)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하은호 군포시장)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각시설 가동이 멈췄을 때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에 있는 외부 민간위탁에 맡겼던 폐기물 처리를 근거리의 상대 지역의 공공소각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국 곳곳에서 소각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군포시와 광명시의 새로운 시도는 타 지방정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