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정자동 111-1구역 등 재개발 잇단 제동

수원지역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잇따라 '미비점 보완 후 재상정'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행정절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말이면 첫 사업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안구 정자동 111-1구역 등 5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재개발사업계획을 모두 미비사항 보완 후 '재상정'하도록 했다. ▲장안구 정자동 111-1구역을 포함해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고색동 113-8구역·113-10구역, ▲팔달구 교동 115-6구역 등 5곳이다. 위원회는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비율이 낮고, 지역 주민 간 토지이용계획에 이견을 보이는 것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사유였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열린 심의에서도 장안구 조원동 111-4구역 등 5개 지역 재개발추진위가 제출한 사업계획도 같은 이유 등으로 미비사항을 보완 후 재상정토록 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지구는 비행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확보면적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심의에 상정된 10개 재개발사업지구 중 7곳이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전체 20개 구역(176만 2천848㎡) 중 10구역이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친데다 조원동 111-2구역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심의를 통과한 지동 115-11구역이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다음 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8곳 가운데 매교동 115-8구역과 매산로3가 115-4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50만 이상 대도시의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이 일선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절차가 4~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제안의 사업이다 보니 도로 폭이나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추진위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