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3지구 주변 3년간 개발제한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 일부 지역이 3년간 개발제한을 받는다.

11일 화성시와 오산시에 따르면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원 등 총 1천901만 3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3년간 묶인다.

이는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해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등이다.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없는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사업을 위한 개발(단, 민관합동사업은 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창고, 축사 등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주변지역에 한함)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결정 또는 입안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의 개발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 내 주택 및 기존 공장부지 내 공장 증축 ▲업종변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이나 공장을 창고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화성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제한은 세교3지구 주변 배후지인 정남면 고지리 등에서 난개발이 우려돼 취하는 조치”라며 “제한지역 범위가 넓은 화성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타 지역주민들보다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